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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수련 포기 전공의 개원가로 나오나…'채용' 게시들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의료계가 수련을 중도 포기한 사직 전공의를 적극 채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이 예상되면서 이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직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그는 의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련 중도 포기의 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외과 수련의를 환영한다고 했다.해당 게시글에는 '사직 전공의'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전공의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채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회장은 연차 무관, 주1일 혹은 2일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임금은 상호협의 하겠다고 내걸었다.이 회장은 "해당 내용을 일부 전공의에게도 전달했다"면서 "이는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행보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듣겠다"고 말했다.이 회장 이외에도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한 개원의는 "사직 전공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주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목 의사회에서 우리가 채용 가능한 개원가와 매칭해서 전공의를 끌어안겠다며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귀뜸했다.정부가 일선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가 개인적 사유로 사직하는 것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빈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분위기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보다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징역행까지 감수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현 정부가 검찰정부라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현상은 의대증원 2000명과 더불어앞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도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총액계약제 등 민감한 쟁점이 대거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의 분노가 극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의대증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분노감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만 지난 2020년 학습효과로 집단행동보다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전했다. 
2024-02-09 05:30:00병·의원

대전협 단체행동을 지지하며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대전협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시 86%의 전공의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결과를 지지한다.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서 국민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외래 진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 의해 상대적 박탈과 민·형사상 부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이에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보다는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밝힌다.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실손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기형적인 상태이다.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고 각종 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마치 의사수의 부족으로 느껴지게 착시가 발생하도록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숫자만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여기에 더해 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역이기에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진료를 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는 의사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게 되고 의사가 많을수록 이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실제로 OECD 25개 회원국의 30여 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료는 물론 필수의료분야는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24-01-29 05:00:00오피니언

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는 원스톱이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정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고 한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한다는 점과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허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즉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여기에 의사들이 대응할 권한으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개선안에는 진료비 선불제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수익만을 계산하여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을 점검해야 한다.현재 의료법 제38조에는 의료인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다. 입원환자 20명당 의사가 1인이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경우는 입원의 3배수로 규정한다.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하루 6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사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연평균을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이원을 계산하기에 공휴일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지는 않다.이러한 문제들 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도 원치 않는 단서가 달렸다. 즉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고령층 환자들이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았으나 약물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만든다.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나 약품은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절름발이 개선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학적 법률적인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직역의 반발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령층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약물을 수령하러 약국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가? 집에서 약물을 수령한다면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당시에도 현재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물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수령을 하게 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있던 약물의 처방과 조제와 선택권한 모두를 내놓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선시행 후 재평가'를 약속하고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과 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에 의료계는 '반발' 산업계는 '씁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나오자 의료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며 뒷북 행정이라는 반응이다.1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관련 사업을 축소해 쓴 입을 다시고 있다.이날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의 핵심은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다. 또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비대면 진료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이들이 플랫폼이 병·의원 예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뒤늦게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것. 계도기간 중에도 비대면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곳은 나만의닥터 정도다.특히 비대면 진료 1위 업체였던 닥터나우는 지난달부터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 산업계 구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또 산업계는 계도기간을 거치며 쌓인 피로감과, 관련 기준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계 불만이 가장 컸던 약 배송 제한도 그대로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보완된 시범사업 기준을 환영한다. 이 정도면 접근성이 많이 증가해 다양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약 배송인데 야간·휴일에는 오히려 문을 여는 약국이 적어 매끄러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날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할 당시에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시도를 멈추라고 규탄한 바 있다.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들의 우려가 사실이 된 것.개선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비대면 진료에 호의적인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 내 진료, 약 배송 등의 제한이 여전해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긴 무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진료비 선불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병원에 대기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기관 외 처방을 허용하고 하루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것을 비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요구권이 생긴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개선안에 경험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환자가 아닌 사용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의료 상업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에 이번 개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경험자라는 표현이 심사나 청구할 때 초·재진 여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엇보다 이는 사용자 범위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요구권이 생겼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가 시장 우호적으로 개방됐을 때 병·의원 간의 경쟁으로 비화해 상업화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플랫폼처럼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병·의원이 더 많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12-02 05:30:00병·의원

의원급 환산지수 한발 물러선 복지부…의료계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29 05:30:00병·의원

수술방 의사들 화났다..."교육상담 사업 폐지는 외과계 몰락 방치 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몰락 중인 외과계 개원가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15일 의료계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에 반대하는 외과계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기관 재모집이 불발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범사업 축소·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상담 및 교육은 외과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환자 동의 등 의료진의 큰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수술 전후 관리 전 세계적으로 주의 깊게 논의되고 있는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그 가치를 무시해왔다는 것.만약 관련 영역을 더욱 축소한다면 외과계에서 의사와 환자 간 관계 형성 초석이 사라져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 대신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상담과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와의 소통 부족에 의한 오해는 바로 의료진의 행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았던 상황을 조명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환자에게 질병의 경과 및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이 시범사업에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각각 96.4%, 95.8%이었고, 수술 후 자기관리 시행은 97.8%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함 등의 문제에도 외과계는 묵묵히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인 외과계 기피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시범사업마저 중단한다면 관련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공급자 희생을 강요하며 이어져 왔고,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저비용·고효율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안에서 곪아버린 상처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고 외과계 일차의료 붕괴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시범사업을 축소하고 폐기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술방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외과계 불균형 해결'이라는 이 시범사업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과계 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더욱이 진찰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 하루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시도는 외과계 의원을 사라지게 해 2·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안과의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의 정책적 역량에 집중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토콜 개발 등 그동안 이 시범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외과계 의사단체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또 이 제도가 중단된다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이해가 저하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제도의 보완이나 대안 없는 시범사업 중단 및 폐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돼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근거해 이를 중단하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이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또 집과 직장에 가까이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2·3차 의료기관 대비 시간과 비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이 무너지면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5 12:21:58병·의원

필수의료 대책에서 정부가 놓친 것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시작했지만…의료계 반신반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3일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협의체 회의가 대략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만 보상하는 정부 방침은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이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보상 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지적이다.최근 의료분쟁에서 10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3000만 원 수준의 보상액은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과 다른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된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판결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는 독감치료제 환각으로 환자가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5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처방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환각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경험한 환각이 독감 증상인지, 치료제 부작용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의 근거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이 역시 설명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모든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번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의료인 검찰 입건, 기소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비의사들이 고난도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관련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 등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본회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의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분쟁 사례가 많은 외과계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외과의사회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업무량과 위험도의 불균형을 지목했다.여기 책정된 위험도 수가는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는 저수가 타격이 가장 큰 필수의료 분야인데다가 민·형사소송에도 가장 많이 시달린다"며 "이 때문에 요즘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정부가 의료분쟁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행위료와 위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 의료분쟁과 배상액이 늘어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수가는 정부가 강제로 정한 것이지 의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상은 자본주의적으로 개인이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 모든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전날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3 12:31:16병·의원

닥터나우, 외과의사회와 병원 운영 효율화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포털 플랫폼 닥터나우가 대한외과의사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병원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대한외과의사회 소속 병원의 홍보마케팅 효과 상승 ▲접수 및 예약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 ▲환자 관리 ▲매출 분석 등의 분야에서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닥터나우가 대한외과의사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닥터나우는 최근 의료 포털로 개편하며 증상 검색, 실시간 의료진 상담, 병원 찾기 및 예약 등 의료 전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루는 한편, 참여 의료진의 업무 능률 제고와 수익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대한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운영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닥터나우와 함께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의 모든 서비스는 의료진 협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로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진이 오롯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11:33:41병·의원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급증 내과도 우려 "전공의 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2023-09-04 05:30:00병·의원

"수술실 CCTV 설치 범위, '수술실' 내 수면마취도 해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설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다음 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때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는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법 조항에서 전신마취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수면마취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했다. 즉,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했다.다만, 수술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과는 구분된다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수면마취 시술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실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CCTV 관련 법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료법 조문 자체에 수술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법적인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명하게 정리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검사실, 진료실 등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조항."수면마취 시술·수술 공간 정의 구체적 입장 필요"의료계는 수면마취하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은 전신마취만 해당한다"라고 잘라 말하며 "CCTV 의무 법 조항에는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시술과 수술은 구분이 잘되지 않는 데다 임상 현장에서는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시술과 수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내시경실에서 수면 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해 절제하는 수술을 하다가 장 천공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때 실손보험사는 대장용종절제술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사들도 수술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내시경실에서 일어났으니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서 명칭이 소견서라고 해도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 판단도 있다.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한 곳이 내시경실이더라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CCTV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사례별로 확실하게 정리하건, 수술실이 아닌 공간에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전에는 수면마취하에 시술 및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1 05:30:00정책

"비대면, 대부분 환자에게 적합" 산업계, 제도화 촉구 안간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미래  헬스케어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조명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8일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조명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송태균 본부장은 이 같은 트렌드에서 한국 의료의 현 주소를 짚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 ▲엔데믹 ▲비대면 의료 ▲보건의료마이데이터 ▲디지털 치료기기▲ 의료관광 회복 등의 키워드가 국제의료 트렌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앞서 우리나라는 2019년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관광 대국이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연간 환자가 12만 명 수준으로 76.5% 감소했다.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환자 수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2021년 14만 명, 2022년 25만 명 수준으로 더디다.송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료는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의료기기·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여기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2027년까지 연간 외국인 환자 수를 70만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또 이를 위해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해외 연좌들은 일본·영국 등에서 원격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명했다. 메디컬 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매니저는 일본 원격의료가 여성 진료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전했다.일본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여파로 2018년 특례 조치가 발령된 뒤 2020년 영구화됐는데 지금에 와선 자택에서 진료와 의약품 수령이 모두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짚었다.(왼쪽부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송태균 본부장,  메디컬 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매니저관련 시장 역시 123억 엔에서 170억 엔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진 원격의료가 완전히 보급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주 이용층은 여성으로 경구피임·다이어트·피부미용 진료·처방이나 내복약 처방이 많다고 전했다.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조 키친 박사는 원격의료에 대한 영국 의사의 관점을 전했다. 이미 영국에선 원격의료가 도입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수요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현재 디지털 1차 진료를 위한 온라인 일반의 서비스에 1510만 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반의의 약 71%가 원격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그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원격의료는 비용 효율적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에서의 지침 준수와 뛰어난 IT 기술 적용 필요성,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의 환자 데이터 공유 등이 난점이긴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는 대부분의 환자 그룹에게 적합하다는 설명이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가치 및 발전 방향을 조명했다. 원격의료는 ▲접근성 ▲편의성 ▲비용 효율성 ▲커뮤니티 케어 ▲전문 케어 ▲예방 진료 ▲환자 참여 ▲국제 건강 ▲팬데믹 및 재난 대응 ▲삶의 질 등에서 의미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원격의료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하지만 권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으니 안전하다는 게 산업계 주장인데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일본·영국보다 의학적 증명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우리나라 의료계 특성상,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산업계가 이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또 원격의료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원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관련 주요 기술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5G 기술 ▲블록체인 ▲AR·VR ▲클라우드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NLP) ▲모바일 헬스 앱 ▲로보틱 ▲사이버 보안 기술 ▲지리정보시스템 ▲상호 운용성 솔루션 등을 조명했다.원격의료가 환자·의사 호응을 얻기 위해선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권 교수는 "원격의료는 지리적 장벽을 연결해 농촌 및 소외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다"며 "특히 환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격의료를 통해 모니터링이나 맞춤화 된 관리 계획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의료취약지 대응이나 환자 우선순위 설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예방 분야에서도 관련 교육·상담·정기검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 알림 등으로 환자가 투약 등 치료 계획 준수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영역에서 산업계가 원격의료의 유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원격의료 논의가 비대면 진료에만 갇힌 상황을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보다 큰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직 환자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보건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 본인이 상태를 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질환을 진단하거나 미리 예방하는데 정밀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정부에서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지만,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교수는 관련 지향점으로 '건강증진형 유헬스모델'을 제시했다. 환자의 보건의료정보를 담은 헬스아바타를 이용해 ▲클라우드 유헬스 분석서비스 ▲24시간 운영 헬스부스 등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휴 요식업 ▲스포츠센터, 병의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전했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저수가가 만연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역시 의사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이를 고려하면 비대면 진료가 성공하기 위해선 ▲비율이 아닌 1일 진료횟수 제한 ▲진료비 선불제 및 비급여 ▲진료 장소 제한 완화 ▲선택분업을 통한 처방 ▲경증으로 초진 한정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진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관련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도입에서 의료계 동의를 얻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해외에서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별로 제도와 문화가 다르다.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에서조차 14%의 국민이 공공의료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외 사례를 대입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비대면 진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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